카뱅 승승장구…출범 후 첫 흑자·카카오 대주주 심사도 청신호(종합)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 반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한국금융지주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 기준) 65억6600만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2017년 7월 설립 이후 6분기 만에 첫 분기 기준 흑자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흑자로 전환하기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여신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자 수익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들어 고객 수가 크게 늘고 여ㆍ수신 실적도 좋아졌다. 1분기 기준 고객 수는 약 89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9% 늘었다. 수신 규모는 14조8971억원, 여신 규모는 9조666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37.8%, 6.4% 확대됐다. 영업 첫 달까지만 해도 고객 수는 11만4000명, 수신과 여신은 각각 4153억원, 3627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카카오뱅크 측은 최근 예금ㆍ대출 모두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수익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김 의장의 1심 무죄 판결도 카카오뱅크에게는 호재다.

그동안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김 의장의 재판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이나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김 의장이 1심 무죄 판결로 대주주 자격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3일 금융위에 지분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현재 10%에서 34%로 늘릴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그룹에 속한 기업은 예외를 인정받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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