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에 불교물품 봉안하는 '불복장작법' 무형문화재 지정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불상이나 불화에 불교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이래 700년 넘게 이어진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했다고 30일 전했다.

불복장작법은 세속적 가치를 지닌 불상과 불화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불교문화다. 불복장 의례를 설명하는 책인 조상경(造像經)이 16세기부터 꾸준히 간행되고 있다. 문화재청 측은 "절차와 의례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이다. 세부 내용마다 사상과 교리에 관한 의미가 부여됐다는 점도 문화재로서 높게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2014년 4월 설립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 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전통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불교 종단을 초월해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전승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췄다고 평가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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