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 후 첫 법정 출석…'진실 밝혀지도록 최선'

특혜 질문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 따라 판단했을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거주지인 창원에서 출발해 오후 2시 34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이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소감을 묻자 "항소심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특혜 보석'이란 비판이 있다는 질문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반대자들 10여명이 몰려 "김경수를 재구속하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그는 지난 17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지사는 앞으로 서울과 거주지인 경남 창원시를 오가며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창원시 주거지에 있어야 하고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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