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년 뒤부터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화...우리나라에도 있을까?

(사진=음주운전방지장치 제조사 AlcoclockGB 홈페이지/www.alcolockgb.com)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유럽연합(EU)에서 3년 뒤인 2022년부터 신규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화한다는 소식이 전 세계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만 의무화된 음주운전방지장치는 곧 전 세계로 확산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신들에 의하면 유럽의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본 회의를 통해 2022년 5월부터 신규판매되는 모든 승용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2024년 5월부터는 운행 중인 모든 승용차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비롯해 졸음방지 경고시스템, 후방탐지시스템 등 30개의 첨단 안전장치 설치 역시 의무화된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만 의무 설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곧 전반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음주운전방지장치란 운행 전이나 운행 도중에 일정 간격으로 의무적인 호흡 테스트를 실시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 음주측정결과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아예 시동을 걸 수 없게 만든 장치다. 미국과 유럽 일부 상용차 브랜드에서는 아예 신차 출고시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기도 하는 등 보편화 돼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017년 기술 자체는 소개됐지만, 아직 보편화되거나 본격적으로 시행되진 않은 상태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2017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바로 적용되지 못한 이유는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화에 따른 예산확보와 함께 이중처벌 문제 등으로 인한 논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달하는 등 계도가 쉽지 않은 상태라 음주운전방지장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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