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 긴급 점검 실시…신고 창구 마련'

모바일 긴금 점검 실시, 아동학대 전수 조사
진선미 "우려와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 모든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하고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 심층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오는 8일부터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하고 양성 및 보수교육에 아동 학대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한다.

여가부는 또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을 구성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해 채용 자격기준, 교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은 여가부가 운영하는 정부 사업으로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뉜다. 시간제는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종일제는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서비스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올라 온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는 청원동의 13만7578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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