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혈세부담 매년 증가

학교법인 33곳 지난해 납부율 16.6%…8곳은 0%대
인천교육청 재정결함보조금 2016년 74억→지난해 95억
박찬대 의원 "인센티브·패널티 등 개선 방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최근 3년간 인천지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를 메꾸기 위한 교육청의 예산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사립학교 재단 33곳의 평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6.6%(18억 8500만원)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이는 2016년 23.3%(22억 5100만원)과 2017년 18.6%(18억 6000만원)에 비해 2∼5%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특수학교 재단 4곳은 3년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다른 사립학교 재단 4곳은 0%대 납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사립학교 재단은 정석인하학원과 대인학원 등 2곳에 불고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연금과 4대 보험료 납부액 가운데 학교법인이 내야 하는 돈이다.

사립학교 재단이 이 돈을 내지 않으면 교육청이 부족분을 메꿔야 하는데, 인천의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결함보조금이 2016년 74억원에서 지난해 94억 9300만원으로 20억원 넘게 늘었다.

박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조차 내지 않아 가뜩이나 부족한 인천 교육 예산이 쪼들리고 있다"며 "각 재단이 법정부담금 납부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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