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 화재 은폐 주장에 공사는?

우형찬 의원, 서울시에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 조직적 은폐 등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은폐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촉구...서울교통공사, 해당 화재 사고는 경미장애(연기 발생)으로 규정, 장애 수준별 초기 보고 문자정송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교통공사 내부자 제보를 통해 지난 해 6월 차량기지를 출발하려던 전동차 객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중대한 화재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 조직적 은폐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조사와 감사를 통해 은폐 관련자 및 공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우형찬 의원에게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화재사고는 지난해 방화차량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동차 객차 하단의 인버터 장치가 있는 부분에서 불이 났고 직원들이 여러 개 소화기로 진압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어 결국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 어렵게 불길을 진압했다.

제보내용에는 해당 화재사고를 서울시 등 대외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쉬쉬했다는 내용과 소화전 호스로 화재를 진압하려고 할 때 소화전 물이 막혀있어 물이 나오지 않아 한참 후에야 불을 끌 수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형찬 의원은 “해당 화재사고는 조직적 은폐를 자행하는 보고체계, 화재 시 골든타임에 작동하지 않는 소방체계, 사고 후 원인조사 및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체계 등 서울교통공사 시스템 부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화재 사고는 경미장애(연기 발생)으로 규정, 장애 수준별 초기 보고 문자정송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조사처리규정 제7조(운행장애 기준) 제2항에 따르면 본선 이외 구간(차량기지, 지선 및 축선)에서 발생한 장애는 운행장애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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