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보호·창작'에 132억 쏟아붓는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22년까지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에 총 132억원을 쏟아붓는다.

주요 사업은 도내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지킴이제 도입, 청년예술가 대상 1인당 연간 300만원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개소 설치 등이다.

도는 먼저 2015년 문체부에서 조사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자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당시 조사결과 예술활동 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술인 응답자의 60.4%는 '없다'고 답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도 37.1%를 차지했다.

도는 3년에 한 번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만으로는 원활한 정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다음 달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수준 등 기초자료 수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는 또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한다. 예술인 지킴이는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이를 위해 노무ㆍ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도는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사업도 펼친다. 도는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한 뒤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창작활동금 주기로 했다. 이럴 경우 2022년까지 총 8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도는 창작공간도 30개소를 선정해 1개소 당 최대 8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시ㆍ군과 연계해 50여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원도 2022년까지 무료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 창작소'(4곳)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 사랑방'(4곳)도 설치한다. 경기북부지역에는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개소가 들어선다.

도는 이외에도 예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예술포럼 개최를 정례화하고, 경기 예술인 정책 발굴에 힘을 쏟기로 했다.

오후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마련된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로 압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예술인은 14개 분야 2만5014명이다. 이는 국내 예술인(13만1332명)의 19%를 차지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