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후원금’ 홍준표 '홍카콜라' 불법, 유시민 '알릴레오' 허용…왜?

TV 홍카콜라/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이 실시간 모금을 통해 금전적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정치 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유튜브를 운영하는 업체와 유튜브 채널을 소지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 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 라인’ 공문을 3일 발송했다.

공문은 유튜브 등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후원하는 ‘슈퍼챗’ 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과 당대표,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정치자금법 규정대로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후원인의 기부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사진=유시민의 '알릴레오'

그러나 국회의원 등 개별 정치인을 포함에 각 정당의 유튜프 채널이 우후죽순으로 개설됨에 따라 특정 정치인이 다수의 네티즌을 이용해 한도액을 뛰어넘는 후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날 초 홍준표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측에도 '슈퍼챗'을 잠정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면서 “단 한 푼의 수익을 받지도 않고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 오해 마시라"라고 해명했으나 선관위 측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불출마 선언도 여러 차례 했다"며 "정치자금법이 규제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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