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또 다른 의료과실 사망사건 금고형 확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49)장의 또 다른 의료사고 사건에 대해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징역형과는 달리 노역은 부과되지 않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강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B씨를 40여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의 1·2차 수술 과정에서 예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6차례나 수술을 진행했다. 강씨는 B씨가 긴급 투석을 하지 않으면 사망할 상태에 이르러서야 전원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 민사소송 결과 의료과실이 인정 된다”며 “대한의사협회나 한국분쟁의료중재원 감정결과에서도 (강 씨)기술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봐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강씨가 항소심 단계에서 B씨의 유족과 합의한 사실, 판결이 확정된 신씨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죄 등과 해당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고 1년2월로 감형했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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