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9% "보안입법 시급"
"시행 늦추고 명확성 높여야"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행 시기를 유예하거나 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보안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0%가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큰 영향이 없다는 기업은 12.0%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1.0% 불과했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복수응답·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개정안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응답 기업 77.0%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꼽았고,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응답도 57.0%에 달했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한 기업이 59.0%(복수응답) 로 가장 많았다. 이어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와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에 대한 우려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 99.0%가 개정 노조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입법 방향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복수응답·63.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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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설문 응답기업의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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