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호박 등 5개, 재해 보상 가능해진다

재해보험 대상 품목 57개→62개…전기 울타리 설치하면 보험료 5% 추가 할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재해에 취약한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등 5개 노지작물을 신규 재해보험 품목으로 도입한다. 최근 3년간 축산농가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 할인 및 할증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농업재해보험(농작물, 가축)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농업인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57개 품목에서 올해 6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1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재해에 취약한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5개 노지작물을 신규 보험품목으로 도입한다. 단호박, 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대파는 5월, 당근, 쪽파, 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판매한다.

7개 시범사업 품목 중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한 시설미나리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복분자·오디·오미자·차·밀·양배추 등 6개 품목은 시범지역 확대, 가입율 제고 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사과, 배, 벼 등 3개에서 단감, 떫은감을 추가해 5개로 늘리고, 농가의 피해예방 노력에 대해 보험료 추가할인을 추진한다.

농가들이 폭염에 대비한 관수시설(스프링클러 등)이나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전기울타리 등) 등을 설치한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 주기로 했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보장성을 강화한 상품을 개발·보급한다. 태풍·우박 등 특정 재해만을 보장하는 특정위험상품과 적과전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고 적과후 특정재해를 보장하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을 통합해 단일상품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주계약의 보장재해를 조정하고 싶은 농가들을 위해 일부 재해에 대해 보장 제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요율은 최근 손해율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최근 사고비율 및 손해율 분석(2014~2016)이 반영된 통합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사육환경이나 손해율 반영없이 단일 요율로 운영되는 가금류는 보험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축종별(8개)로 세분화된 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농가의 밀집사육 개선을 위해 축산법령의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가금류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인수기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근로자 보험가입 연령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농촌 현장실습 시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봄철 이상저온, 여름철 폭염, 태풍(쁘라삐룬, 쏠릭, 콩레이) 등의 자연재해로 2001년 재해보험도입 이후 가장 많은 8235억원의 보험금(9만1000농가)이 지급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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