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오늘 첫 재판…공동폭행 혐의 동생도 함께

29일 오전 10시10분 서울남부지법서 공판준비기일
피고인 출석 의무 無…김성수·동생 출석 가능성 낮아

강서구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29)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22일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가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오전 10시10분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의 심리로 살인 혐의를 받는 김성수와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동생 김모(28)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검찰과 변호인이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김성수와 동생 김씨가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김성수를 구속기소하고,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동생 김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김성수의 가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감형 가능성과 동생의 공범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당시 법무부가 김성수를 충남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벌인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을 일단락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피해자의 유족들은 동생 김씨가 공범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유족 측은 김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 김씨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며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종수사 결과 동생 김씨가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동생 김씨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범행을 도운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검찰은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동생이 막은 장면이 녹화돼 있었고, 이를 본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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