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올해 3만7000명 는다'

기준중위소득 80→100%로 확대…1인당 평균 지원금 14.8% 증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2006년 도입된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돼 왔다.이번에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대상 산모는 약 3만7000여 명 증가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지원금은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관련 내용은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복지부 조경숙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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