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 받아

연 2% 대부이율,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저소득 가구의 소득 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 도움 목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이달 21일부터 2월8일까지 2019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주민소득지원자금은 최대 4000만 원의 사업지원비를 융자받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해당 사업장이 양천구 내 소재)를 대상으로 한다.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점포와 같은 영세상업 자금이나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직계 비속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대부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부이율은 연 2%이다. 융자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자로 은행여신관리규정(담보 등)에 적합해야 하며, 월 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 이상인 가구나(4인가족 기준 461만원) 부채변제 또는 생활비 사용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2651-1723)에서 융자가능 여부 및 융자 가능액을 상담 후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및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가지고 복지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구는 실태조사와 선정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우리은행 양천구청 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 받을 수 있다.양천구 복지정책과(☎2620-4676)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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