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드론 활용 지침' 마련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드론'(무인비행장치) 활용 지침을 마련했다.경기도는 불법 환경오염 단속이나 국ㆍ공유지 조사 등 행정 분야에 대한 드론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 무인비행장치 운영ㆍ관리 규정'을 마련,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달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도는 지난해 말 기준 토지정보과, 소방재난본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등 5개 부서에서 19대의 드론을 구조활동 및 화재진압, 환경감시, 지도단속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이번 규정에는 종합계획 수립, 드론 공간정보 구축, 보안 관리, 사고발생시 대처 방법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방법이 담겨 있다.도는 이번 규정 공포가 공공기관 내 드론 도입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규정 제정이 드론 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해 행정서비스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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