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만으로는 도태'…인터넷단체들 법 개정 촉구

가명정보 상업적 활용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된 현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 분야 주요 5개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최신 기술들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우리나라도 기술중립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이들은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GDPR)'에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며 EU 디지털 시장을 단일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규제’의 필요성부터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까봐 우려스럽습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서는 개인 신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명정보를 기업이 적극 활용한다면 AI등 데이터를 통한 신성장동력의 발전과 가명화를 통한 안전한 ‘보호’ 두 가지 목표의 성취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에서는 가명정보를 학술적 연구로만 쓰도록 제한하고 있다.또한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EU가 요구하는 '전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적정성을 승인받지 못했으나 일본은 이미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내 기업들의 EU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게 개인정보 유출위험은 ICT를 활용한 데이터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ICT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만 실제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보호수단을 제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개 단체들은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의 개편만 논의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모색한다면, ICT시스템 상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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