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인, 한해 '최대 3백만원 가량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
배달앱에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로 일어난 음식점 매출도 세액공제 혜택 적용
배민 통한 매출, 업주에게 '매일같이' 입금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배달의민족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한다. 배달의민족은 이외에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포함, 정산 일정 단축 등 소상공인 지원 3대 방안을 발표했다.배달의민족은 올해 ▲중소상공인 대상 배달앱 카드결제수수료 차등 인하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포함 ▲정산일정 '주간 단위'에서 '일 단위'로 단축 등 3가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먼저,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는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매장에서 이뤄지는 오프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상의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현재 배달앱을 통한 카드 결제 수수료는 3% 수준이다. 배달의민족은 구체적인 인하폭은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연 매출 3억원(월 평균 매출 25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는 배달의민족에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아, 1년에 최대 300만원가량 결제 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매장에서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 할인까지 더해지면 비용 절감폭은 커진다.배달의민족은 전 사회적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 노력에 동참하고자 지난해부터 정부·신용카드 업계와 함께 결제 수수료 인하 준비를 해왔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실행에 들어감에 따라 배달앱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클 것으로 관측된다.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에 더해, 배달앱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이뤄진 매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변화도 올 하반기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같은 신용카드 결제라도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매출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제한돼 있어 음식업 자영업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배달의민족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정부에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부가세 신고 기간부터는 배달앱에서의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음식점 매출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배달의민족은 고객이 앱 내에서 결제한 음식값을 음식점 업주에게 정산, 입금해 주는 데 필요한 시간도 '일 단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이용 음식점은 빠르면 4월부터 음식값을 '매일같이' 정산 받게 된다.현재 배달의민족은 업주가 배달의민족을 통해 올린 매출을 매주 수요일마다 '주간 단위'로 정산하고 있다. 이는 현재 업계에서 가장 짧은 정산 주기지만,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현금흐름 개선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사, PG사 등과 일정 단축을 위한 협의를 벌여왔다.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이번 조치들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배달의민족은 음식점 사장님들의 든든한 사업의 동반자로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큰 매출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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