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겸직 논란’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학교 해임 처분은 적법”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교수로 재직하던 중 부인이 운영하는 민간연구소 이사직을 겸직하고 영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를 해임한 학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연세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황 전 교수는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A센터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장의 허가 없이 이사로 재직했다. 황 전 교수는 센터의 연구책임자를 겸직하며 다수의 용역을 수행했고, 수업이 있는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센터로 출근했다.이에 황 전 교수의 겸직 및 영리행위 조항 금지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학과 교수들은 2015년 6월 윤리경영담당관에게 엄중한 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연세대 총장은 윤리경영위와 교원인사위의 건의에 따라 징계위에 해임 이상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해 1월 황 전 교수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그러나 황 전 교수는 “A센터는 자신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고 보수나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지난해 4월 기각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황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황 전 교수가 직원 급여 등 연구소 운영 전반을 지시·감독을 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서 “교수로서의 명성이나 지위가 영리업무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볼 때 연구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보다 영리활동을 위해 연구소를 설립·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영리 업무 및 겸직 의무에 대한 규정은 관련 법령과 학교 규정에 명확히 나와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황 전 교수의 패소를 확정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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