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Q&A]집단대출은 14일 공고 이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집단대출의 경우 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14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받았다면 LTV 비율 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사례별 주요 FAQ를 공개했다.-규제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1주택자라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지역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에 쓸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고가주택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다만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로 인정한다.2주택자라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제한된다. 기존 주택1채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내역을 증빙할 경우에만 1주택자에 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을 연 1억원을 초과해 더 빌릴 수 있나.▲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1억원보다 많은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릴 수 있다.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려면 자금조달 필요성을 명백히 입증하고 대출 기간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9ㆍ14 이전에 3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1억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14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LTVㆍDTI 비율 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연간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분양권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나. 1주택자가 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다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주택 수에 포함된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분양권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분양 아파트 소유권 등기 완료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 임대업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기존 주담대의 단순 만기연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13일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새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나.▲ 13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3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 등도 이전 규제를 받는다. - 집단대출 적용기준은.▲ 14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은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14일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 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이더라도 14일 이후에 분양권 등을 전매하였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대상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활동을 위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건물을 새로 지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사업자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제한 대상은.▲ 이미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은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취급이 제한된다.-주택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임대업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나.▲ 대출자가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면 기존 LTV 비율대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이미 주담대가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 신규 주담대를 금지하고 있다.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가.▲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용도 외에 쓴다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예정이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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