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이상민대표이사
화순군청 전경(사진-화순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관내 광덕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5개 단지의 임대료를 ㈜부영주택측과 협의해 2년 연속 동결하기로 2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당초 ㈜부영주택측은 전년도 임대료 동결과 주변 주택임대료 변동률을 감안해 금년도 임대료 인상을 검토했지만, 구충곤 화순군수가 직접 나서 수차례에 걸친 부영주택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설득으로 결국 임대료 동결 요청이 성사됐다.그동안 임대료는 2006년과 최근 동결한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5%씩 인상됐다. 화순군의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부영아파트로 이를 대체할 임대주택이 없어 입주민들은 매년 5% 인상을 감수 하면서 재계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이번 임대료 동결로 인해, 해마다 임대료의 5%를 인상 해오던 것을 감안하면 보증금 전환 조건 기준 세대당 연간 약 200만원 ~ 500만원의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광덕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5개 단지에 거주하는 4,880세대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화순군 부영아파트는 건립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단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기에 군에서 임대료 인상은 과도하다며 해마다 임대료 인하 권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2017년과 2018년 연속된 임대료 동결소식은 대부분 서민들인 입주민들에게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한편, 화순군은 부영2차 분양전환 소송과 관련해 해당 단지 분양전환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