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법, 국민 뜻 생각해 발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실상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2일 "국민들이 (국회 특활비를)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인식을 갖지고 있다고 생각해 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등원한 송 의원이 낸 1호 법안으로 한국당 의원이 특활비 폐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를 통해 "원래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나 사건 수사와 같은 부분에 국한해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눈먼 돈이나 쌈짓돈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실제로 그 용도가 굉장히 불투명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본래 특활비의 의미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로서 용도를 제한하자는 취지다. 현행 특활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지침'에 따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와 같이 사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도 특활비를 편성·집행해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활비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와 사건 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 이 외의 목적으로는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그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교섭단체 대표들은 월 6000여만원 정도, 상임위원장은 월 600여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특활비는 관련법에 따라 총액으로 관리하도록 돼있어 내역 자체가 세분화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를 집행하느냐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집행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활비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등의 개선엔 동의하지만 폐지엔 문제가 있다는 국회의원 내 의견에 대해선 "(그 두가지 대안은) 사실은 같은 것"이라며 "특활비도 영수증을 전부 첨부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한다든지 투명성을 높이게 되면 사실상 특활비 비목을 폐지하는 동일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특활비라고 하는 비목을 그냥 두면서 투명하게 제도 개선을 하는 쪽보다는 특활비 비목을 없애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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