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낮추기 위해 시기 조율내달말 동의서 받고 절차 진행[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부담으로 조합설립을 늦춰온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5ㆍ6ㆍ7단지가 일제히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하며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6ㆍ7단지는 지난 23일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대표소유자 선임에 관한 동의서 징구 절차에 들어갔다. 5단지도 이달 중순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위 설립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5단지는 지난 2월 재건축 예비추진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5월께 추진위 구성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반포현대아파트의 가구당 부담금(1억3569만원)이 공개되는 등 '재초환 공포'가 확산되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6ㆍ7단지 역시 같은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추진위 설립을 미뤄왔다.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 설립 승인일을 기준으로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세율을 적용해 최종 부담금을 산출하는 구조다. 현 시점에서 준공시 시세를 예측하기 힘들고 통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진위 설립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개포주공5ㆍ6ㆍ7단지가 그동안 사업을 미뤄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올해 집값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된 내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건축을 해야 부담금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일부 주민들은 한국감정원에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개포주공5ㆍ6ㆍ7단지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통합 재건축이 권장됐으나 5단지가 단독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면서 분리됐다. 6ㆍ7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진행중이다. 5단지의 경우 2019년 1월 추진위 승인을 가정하고 최근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가구당 약 3500만원의 부담금이 산정됐다. 5단지 예비추진위 한 관계자는 "재초환 부담금은 준공 후 발생하는 개별적 환급금(비례율 98.68%)으로 대부분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 단지는 8월 말까지 동의서를 받고 총회 등을 거쳐 구청에 추진위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개포주공6ㆍ7단지 조합의 한 임원은 "내년 1월 추진위 설립을 인가받길 원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다수"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으나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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