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성추행 피해자 ‘꽃뱀’ 취급...2차 가해 인정 ‘5000만원 배상’

이경실

방송인 이경실 씨와 그의 남편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단독 재판부(문유석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김모 씨가 이 씨와 그의 남편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남편의 성추행과는 별도로 이 씨가 김 씨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차 가해를 일으켰다며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문 부장판사는 문 부장판사는 “최 씨가 강제 추행한 사실과 이 씨가 페이스북 계정에 김 씨가 금전을 목적으로 음해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김 씨의 명예 훼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이 같은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앞서 이경실 씨는 남편 최 씨가 지난 2015년 11월 지인의 아내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피해자를 ‘꽃뱀’으로 취급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이후 2017년 5월 이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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