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미전환 땐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카드 단말기를 긁는 방식(MS단말기)에서 꽂는 방식(IC단말기)으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이 20일부로 종료된다. 오는 21일부터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카드 거래가 차단된다.정부는 지난 2015년 카드 복제ㆍ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IC 단말기 설치 및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후 전 가맹점이 IC단말기를 곧바로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유예기간을 3년간 뒀고 20일 종료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13일 기준 IC단말기 전환율은 97~98%로 거의 마무리 됐다"며 "남은 2~3%의 가맹점은 월 카드 결제 10건 아래인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오는 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단말기를 전환하지 않은 경우 카드 거래가 중단된다. 다만 20일까지 밴사 등을 통해 IC단말기 전환 의사를 밝히면 한시적으로 기존 MS단말기를 통해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한편 21일부터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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