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선 등 9개 후속대책을 건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불만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성택 회장은 홍종학 장관에게 "이번 방문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의례적인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깊이 고민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9대 후속대책을 건의했다. 우선 '최저임금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를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8%는 300인 미만 기업이 고용하며 따라서 임금의 지불주체인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로 국가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고율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 없이는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감안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설하고 지원요건도 일부 수정했지만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 등으로 제도개선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