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유병돈기자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유병돈 기자] "이번에는 헌번재판소가 7년 전과 다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병역법 88조 제1항 1호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변호사'로 알려진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사진)는 헌재가 7년 전과는 다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임 변호사는 2005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1년6월의 형을 받아 2006년 5월 출소했다. 이후 법조인이 돼 틈틈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2011년 헌재가 병역거부 사건을 마지막으로 다룬 이후 상당히 많은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며 "재판관 절반 정도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도 맞물려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1년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안보상황'과 '비판여론' 등의 변화를 꼽았다. 임 변호사는 이 전제조건들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1%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안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2016년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안된다'는 응답이 52.1%로 부정 여론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아울러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조성된 군사적 긴장 완화 국면을 헌재가 무시할 수 없을 거란 설명이다.임 변호사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될 때라고 강조한다. 그는 10년 넘게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를 예로 들었다. 그는 "러시아 군대 내 폭행 등 가혹행위는 한국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징병을 피해 대체복무제를 선택하는 이들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 대체복무제도는 감옥 교도관 복무로 기간도 더 길다"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형평성에 맞게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부작용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변호사는 "대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양심과 헌법이 정의하는 양심은 다르다"며 "일반 시민들은 앞의 개념을 적용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떠올려 더 큰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양심을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했다.한편,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인원은 약 2만 여명이다. 6월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로 900건 가까이 법원에서 판결 대기 중이다. 하급심에선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아직 대법원에선 무죄를 선고한 적이 없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