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기자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광장에서 2018 세계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이 종로4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오는 17일 위촉장을 받고 시작되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3년간의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이들 손에 달려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을 각각 대표한 위원들의 면면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정부는 여성, 청년, 소상공인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친(親)정부 측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져 '최저임금 1만원'이 강행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현재 고용부ㆍ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3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 공문을 보내 요청했다는 본지 보도(5월10일)가 나온 직후 발표된 인선이어서 중기부가 배제된 데 대한 불만을 내비친 곳도 있다. 소관 부처인 고용부가 난색을 표명하며 중기부의 위원회 참여가 무산된 것은 특별위원이 늘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미 고용부(노동)과 산업부(산업계)가 양측을 대표해 참여하고 있어 중기부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경우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논리다.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재부와 고용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은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고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대책 등의 보완책을 내놨다. 시행 6개월도 안 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낙관론이 맞는지, 기업의 비관론이 맞는지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지표와 체감은 나쁜 쪽이다. 지난 3월 중 실업자는 125만7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였고 실업률(4.5%)은 3월 기준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음식ㆍ숙박업 취업자 수는 10개월째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11.6%)도 3월 기준으로는 2년 만에 최악이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절반 이상이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라고 했다. 감원도 41.6%에 달했다. 대폭 인상의 기준은 5% 안팎이었지만 실제 인상 폭은 이보다 3배 높은 16.4%였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이후 조사에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