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5월부터 임대료·지로고지서 단점 보완한 전자납부번호 도입고지서 없이도 CD·ATM, 모바일 및 인터넷지로서 납부 가능한 전자납부고지서[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다음 달부터 임대주택 19만가구의 임대료 지로고지서를 전자납부고지서로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공과금수납기 외에도 CD·ATM기기, 모바일,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임대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입주자는 지금까지 은행 영업시간 중에만 은행 창구와 공과금 수납기에서 고지서를 투입해 납부했다. 이로 인해 은행 영업시간이외에는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 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할 수 없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앞으로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통장,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공과금수납기, CD·ATM으로 연중무휴 편리하게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다.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임대료 전자납부번호 도입으로 입주자의 납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공사 역시 금융결제원 지급수수료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공사는 5월초 전산시스템 개발완료 및 금융결제원 최종승인을 받아 20일부터 임대료 전자납부고지서를 각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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