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 금수저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국세청, 고액자산가의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에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고액재산가 A씨는 금융 및 과세당국의 감시망 회피를 위해 소액을 수년간 수시로 미성년 자녀 B씨에게 분산 증여했다. 자녀 B씨는 소득 등 금융자산 취득 자력이 없음에도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일반근로자 연봉의 수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국세청은 수증자 B씨에 증여세 O억원을 추징했다.#사례2= 치과 개원의 A씨는 송파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자금의 일부를 A씨의 장인·장모로부터 현금 증여받았으며, 취득자금의 또 다른 일부는 병원 수입금액을 누락해 마련했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 및 치과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증여세 등 O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151명)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77명) 등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또한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해 경영권을 편법승계 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40개 법인)에 대해서도 동시에 세무조사에 들어갔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국장은 이어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해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다.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 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부동산 기획조사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저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또 특수관계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192억원 추징) 및 주식변동 과정에서의 세부담 없는 증여·경영권 승계에 대해 과세조치했다.이 국장은 "앞으로도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 탈세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실시로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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