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 업무협약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 기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과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법원은 23~24일 열리는 뉴욕바 리저널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세실리아 모리스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을 초청해 이날, 23일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법은 이번 협약식에서 △병행절차(두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도산절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상대 법원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상호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신 및 지원 △기타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교신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약정했다.법원은 그동안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국제적인 도산절차에도 눈을 돌려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신청 사건에도 주목해왔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나라의 도산절차의 효력이 당연히 다른 나라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그 다른 나라의 법원에 해당 도산절차의 효력이 그 다른 나라에 미칠 수 있도록 승인을 구하고 필요한 지원처분을 구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관해 처리절차의 확립, 국제도산의 협력에 관한 실무준칙의 제정, 지난해 국제 컨퍼런스의 개최, 국제도산 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과의 공조 등 국제도산의 허브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협약식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시드니 스테인 미국뉴욕남부지방법원 시니어 판사, 제니퍼 최 그로브 미국국제통상법원 판사, 마크 블룸 미국 변호사, 최현석 미국 변호사도 참석했다.이는 대법원과 사법정책연구원을 제외하고 하급심 법원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법원과 체결한 최초의 업무협약으로 금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두 법원에 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및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에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경우, 반대로 우리나라에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의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을 구하는 경우에 보다 원활히 연락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도산 사건의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처리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 법원이 상호 도산절차를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금번 협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이 아닌 미국의 다른 법원, 나아가 다른 나라의 법원에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선진성 및 공정성을 알림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향후 다른 법원과의 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