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성추행조사단, '강제추행' 부장검사 항소 포기…'통상적 이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항소를 포기했다.성추행조사단은 19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검사(49)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 기한은 18일 자정까지였다. 성추행조사단 관계자는 "통상적인 이유로 항소를 하지 않는다"며 "(항소) 검토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반면 김 부장검사는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부장검사는 성추행조사단이 지난 1월 말 출범한 후 처음 재판에 넘긴 검사다. 그는 지난 1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할 당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중순에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자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성추행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 한 뒤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1일 김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추행조사단이 청구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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