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기자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처음 3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구하도록 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모집한다. 다만 준공 후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차인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다.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사업도 활성화한다. 현재 5000㎡인 촉진지구 최소 면적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에 대학교 및 연구소를 포함한 것이다.촉진지구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임차인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촉진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 용도는 근린생활·교육연구·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와 임대료 및 공급 절차 등을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정권자와 협의해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 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