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코스닥시장위원장 선출…코스닥委 권한 강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코스닥 시장 독립성 제고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정관 개정 등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정관 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먼저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분리 선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사실상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고,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 간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또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 건의 권한이 신설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에서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제외된다. 대신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개편한다.그간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결정했던 상장 심사 및 폐지도 모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본부의 직제개편 권한도 코스닥시장위원회에 부여된다.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는 한편,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배점을 조정하는 등 거래소 경영평가 평가지침에 대한 세부안을 4월까지 거래소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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