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아시아경제 김춘수 기자] 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함평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다.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상한대수는 100대 정도로 총예산 1억6100만원을 모두 사용될 때까지다.지난해와 달라진 점으로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로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감가상각률이 연간 15%로 인하됐다.조기폐차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함평군청 환경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과 함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함평군 홈페이지 공고(제2018-64호)를 참고하면 된다. 최종 보조금 지급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김춘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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