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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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의혹을 받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9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이 대표는 영장심사 약 15분 전 법원에 도착해 '그간 MB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최대주주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또한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의 배임ㆍ횡령 액수는 총 90억원대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다른 핵심 인물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0일 새벽 결정된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검찰의 다스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