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3천만원 때문에”..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영장 청구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 김모(49)씨.[사진=연합뉴스]

울산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억대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강도가 범행 후 약 6시간 30분 만에 경남 거제에서 검거됐다.울산동부경찰서는 18일 오전 울산의 새마을금고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약 1억 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A(49)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57분께 울산시 동구 방어동 일산새마을금고 방어동지점에서 출근하던 은행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억 100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범행 직후 A씨는 100m가량 달아나 미리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간 뒤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거제시로 이동해 옥포동 모텔에 투숙했다.경찰은 범행 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추적, A씨의 승용차가 옥포동의 한 모텔 주차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2시35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채 3천만원이 있는 등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추가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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