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필로폰 밀반입' 남경필 지사 아들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필로폰 등을 밀반입ㆍ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6)씨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7~9월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지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거나 흡연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다.경찰은 지난 달 17일 밤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남씨 자택에서 필로폰 약 2g을 입수했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남씨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제공한 A씨 또한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