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부동산 금수저 미성년자 236명, 월 평균 360만원 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사업장을 보유한 18세 미만 미성년 대표들의 월평균 소득이 35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었다.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대표자도 6명이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원이었다. 평균연봉으로 따지면 일 년에 4291만원을 버는 셈이다. 지난해 한국 성인 근로자의 월평균 중위소득(192만원)보다 많다. 평균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는 62명, 1억원이 넘는 대표는 24명이었다. 미성년 대표 23명은 연봉 1억원을 넘게 벌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은 주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했다. 236명 중 92%인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 이들 중 85명(36%)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요인이 대부분 불로소득인 임대료인 것이다.소득이 가장 높은 미성년 대표자는 만 5살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서울 강남에 사업장을 둔 이 대표는 월 소득 3342만원으로 연 4억원의 임대수익을 냈다. 만 10세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는 월 1287만원, 1억5448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만 8세의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는 월 1255만원, 연 1억5071만원을 벌었다. 반면 건보공단에 근로자(아르바이트)로 등록된 만 15, 16, 17세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원, 73만원, 98만원이었다.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298만원, 353만원, 366만원으로 최대 5배가 많았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경제력도 좌우되는 소득 양극화 사회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에서 자녀를 대표로 올린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 사업장은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 수록 누진세율을 피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을 가진 부모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공동대표로 가입시키는 일도 있다.박광온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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