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도 금융사기 신고센터 문 엽니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추석연휴에는 돈 쓸일이 많고 금융거래가 많아 불법사금융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만약 불법고금리나 유사수신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전화하라고 조언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민들의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운영한다. 3~5일 8일을 제외한 1일, 2일, 6일, 7일, 9일 문을 연다. 이 곳에서는 불법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관한 신고를 받는다. 명절 기간중 상담전문역 1인 및 일반직원 1인(2인 1조) 근무한다. 이용시간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7일, 9일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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