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반은 최고급아파트 내 주차장 출입을 막아 체납차량 수색을 방해하는 자(관리사무소, 통합관제센터 등)를 관련법령 의거 강력히 대응하며, 체납차량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 차량탑재 번호판인식시스템으로 인식할 수 없는 좁은 골목 깊숙한 곳의 주차차량과 번호판을 가린 체납차량 등은 별도 편성된 기동반이 친환경 전기이륜차를 이용해 구석구석 단속한다. 더불어 구는 대형건물 주차장에 있는 강남구 등록 체납차량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시도로부터 징수촉탁 의뢰받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쳐 전국적 체납차량 근절에 적극 나선다. 관할 지자체 밖에서 체납차량이 운행되는 경우 타시도에서 번호판영치가 곤란하므로 전국 지자체는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 타시도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체납자는 체납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이 영치된 지자체를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야하며, 번호판 없이 운행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이와 같이 숨겨진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며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