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교사로 허위등록해 억대 보조금 타낸 어린이집원장 입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여동생을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A어린이집 원장 박모(54·여)씨와 친동생 원감 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원장 박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 간 행정업무만 담당한 여동생을 교사로 허위 신고한 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명목으로 1억5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만 2세 영유아 1개 반만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는 2개 반을 편성해 교사 2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을 불법으로 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박씨 자매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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