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 들어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일(13일)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교육청은 숭의초가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으며 현행법을 일부 위반한 점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교육청 소속 감사관실은 지난달 21일부터 숭의초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지난달 말 현장 감사를 종료했다. 감사팀은 이달초 숭의초 교장, 교감 등을 교육청으로 불러 문답서를 작성했다. 문답 내용은 주로 학교폭력사건의 진위와 학교 측 관계자들의 은폐 시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징계수위나 감사결과 발표일 등은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육감 결재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결과 숭의초 측이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숭의초에 파면·해임 등이 포함된 중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측이 지난 4월20일 경기 가평군에서 열린 수련회에서 3학년 남학생 내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고의로 보고를 지연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건 직후 담임교사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학교 측은 20여일이 지난 5월12일 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보고 시한을 ‘사안 인지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숭의초는 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도 5월15일에야 구성했다. 그사이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숭의초는 지난달 1일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으나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치 결정을 미뤘다가 같은 달 12일 2차 회의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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