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임신·출산·육아 부당차별 근로감독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모든 사업장에 적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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