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전경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KDB산업은행이 금호산업의 금호 상표권 조건부 허용 제안이 더블스타에 달려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산은은 금호산업으로부터 ▲매출액 대비 0.5% 사용료율 ▲사용 기간 20년 보장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 상표권 관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수정안에 따르면, 더블스타는 20년 동안 의무적으로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용료는 기존 60억원(매출액의 0.2%)에서 150억원(0.5%)으로 올려줘야 한다. 산은은 일단 더블스타에 수정안을 이날 중으로 즉시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더블스타의 답신을 받는 대로 주주협의회를 열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제안을 거부하면 금호타이어 매각은 무산된다. 채권단은 더블스타가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상표권 사용요율이 2.5배 오르고, 해지없이 20년간 무조건 써야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와 인수 후 통합(PMI) 준비를 진행하고 있어, 시너지 창출을 위해선 앞으로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면 채권단이 오는 9월23일(거래 종결 시한)까지 연장해 주기로 한 1조3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 유예 안건도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은 만기 연장 안건을 오는 15일까지 결의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채무 상환이 연장되지 않고 채권단이 대출 회수에 들어가면 최악의 경우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