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통진당 해산 반대 사유로 '이석기 일파, 黨 주도 못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유에 대해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당을 주도하는 것 까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석기 전 의원 등을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으로 보지 않은 근거에 대해 "당(黨)을 주도 한다는 것은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 들을 좌지우지하는 정도로, 당의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의 장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자는 우선 "(통합진보당의) 강령 위주로 판단했고, 정당이 생산해 낸 전략보고서, 또 당원들이 활동 중에 했던 발언 등에서 포착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살폈다"면서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김 후보자는 100여명으로 추산되는 이석기 전 의원 그룹이 소규모 집단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 규모(100여명)면 정당 전체로 책임을 규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김 후보자는 아울러 "(이 전 의원 그룹이) 당의 기본 노선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다른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일당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조치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헌재의 결정으로, 저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며 "헌법은 민주공화국을 근간으로 하고, 가치에 맞지 않는 특정가치, 예를 들어 북한 추종이념 등과는 융합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당 활동이 민주질서에 반하면 해산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김 후보자는 아울러 "헌법에는 정치적 요소가 있어 완전히 분리 할 수 없다"며 "헌재 재판관에 대해 정치관여를 하지 못하게 한 것도 그런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6091122221148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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