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도우미' 장시호, 다음달 구속기간 만료…석방될듯

장시호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이자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장시호씨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7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특검은 장씨의 구속 기간 만료일인 다음달 7일까지 장씨를 다른 범죄사실로 추가기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검찰이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다른 혐의로 기소하면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검찰은 앞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차은택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을 추가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새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검찰과 특검이 장씨를 추가기소하지 않을 경우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관련자 중 처음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게 된다.장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공모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하고, 그랜드코리아레저에 2억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그는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태블릿PC를 제출하거나 최씨의 혐의에 대한 핵심 증언을 내뱉는 등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하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의 재판에서도 관련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법정에서 최씨를 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그만 가리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때문에 일각에서는 특검과 검찰이 이 같은 장씨의 도움을 인정해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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