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대마초 보관·흡연 혐의 구속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직 과장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 검·경 마약사범 합동수사반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사범 단속을 벌여 대마흡연 혐의가 있는 건보공단 지사 A(50) 과장을 포함해 총 12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구속 기소했다.A씨는 중·고등학교 선배이자 소방공무원인 B(51)씨로부터 대마초를 전달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사 과장 C(49)씨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사반에 따르면 이들은 평일에 함께 휴가를 내고 어울려 다니며 대마를 흡연하거나 주말에 모여 대마를 흡연하는 등 수시로 대마를 흡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학교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마를 6~7회씩 흡연했고, 대마를 적게는 3g에서 많게는 669g까지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수사반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모두 압수했다. 이들 중 건보공단 직원인 A씨와 소방공무원인 B씨는 구속 기소, 농식품부 산하 직원인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대마 흡연과 소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보공단 직원은 수사가 본격화된 후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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