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보루네오가구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보루네오가구가 2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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