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바람에 꺼진다' 김진태 1심서 벌금 200만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은 김 의원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 1명이었다.김 의원은 지난해 3월12일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에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김 의원은 친박근혜계로 분류되며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대규모 촛불시위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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